2026.06.19 발의 ·
한부모가족 복지 심사 청구 결과를 통보할 때 서면으로 이유를 밝히고,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방법과 기간을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정 통지 방식이 서면으로 구체화돼요
복지실시기관이 심사 청구 결과를 통보할 때, 단순 통보가 아니라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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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
변경 전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심사·결정 후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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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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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사 청구
복지 급여 등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해당 기관에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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