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의료급여 관련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결과에 대해 안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결과 통지 시 서면 및 구체적 사유 포함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내용을 단순히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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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이의신청 등)
변경 전
현재는 이의신청의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요.
변경 후
결정 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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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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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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