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건강보험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을 서면으로 알리고 불복 수단·기간까지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줄 의무가 생겨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 대해 공단·심사평가원·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그 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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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할 때,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의무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대통령령에 위임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결정을 하면, 그 결정 내용과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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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시행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결정 통지와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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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처분(보험료 부과, 급여 결정 등)에 불만이 있을 때 해당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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