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 경찰이 결정 내용과 행정심판·소송 제기 방법을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결정하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이런 통지 의무가 법에 직접 쓰여 있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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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4조제5항(신설)
변경 전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법에 직접 없었어요.
변경 후
시·도경찰청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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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시행 이후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새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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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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