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발의 ·
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 통지 시 쟁송수단 안내 의무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시·도지사가 결정을 통지할 때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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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시·도지사의 처분 등) 제3항 신설
변경 전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신청인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만 하면 됐어요.
변경 후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해요. 다만 신청인이 이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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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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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해 그 처분을 내린 기관이나 상급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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