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발의 ·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방법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기초연금법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결정 통지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까지는 이의신청 결정을 알려주는 절차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만 맡겨져 있었는데, 이제는 법률에 직접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고 못박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3항
변경 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가 없어서, 공포 즉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통지·안내 의무를 지켜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청의 결정이나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 그 처분을 한 기관에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