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발의 ·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가 심사·재심사 결과와 함께 불복 절차 및 기간을 제대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재심사위원회의 통지·안내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결정·재결 통지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그동안 시행령에만 있던 결정서·재결서 정본 통지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가 결과를 확실히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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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결정서 정본을 보내야 한다는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변경 후
공단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심사 청구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보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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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안은 부칙에 따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는 날부터 곧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시행 즉시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새로운 통지·안내 의무를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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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사 청구
산업재해 보상 관련 결정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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