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연금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결과를 통지할 때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알리고, 불복 절차와 기간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사청구 결정의 서면 통지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이 심사청구를 결정하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을 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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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3항 신설
변경 전
심사청구 결정의 통지 의무가 법률에 없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공단이 심사청구를 결정하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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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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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사청구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그 처분을 한 공단에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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