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장애인복지법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방법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결과 통보 시 불복 방법 안내 의무 신설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쟁송 수단과 그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이의신청 결과만 통보하면 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방법에 대한 안내 의무는 없었어요)
변경 후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해요. 다만 신청인이 이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아도 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시행 이후 접수·처리되는 이의신청부터 새 안내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조치에 불만이 있을 때, 그 기관에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