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이름과 기본 방향4건
법의 이름과 목적, 용어 정의에서 '신에너지'를 빼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기타개정지금은 법 이름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인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바뀌어요.
- 제1조개정지금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모두의 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을 목적으로 삼아요.
- 제2조개정지금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ㆍ가스화 에너지 등을 '신에너지'로 정의하는데, 앞으로는 이 정의가 삭제되고 설비 등도 재생에너지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4조개정지금은 정부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시책을 마련하고 장려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요.
계획 수립과 심의4건
기본계획, 실행계획, 정책심의회 등 계획과 심의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5조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으로 바뀌고 원별 목표와 발전량 비율 목표도 재생에너지 기준이 돼요.
- 제6조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 종류별로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종류별 실행계획을 세워요.
- 제7조개정지금은 공공기관 등이 신ㆍ재생에너지 계획을 세울 때 장관과 미리 협의하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계획에 대해 협의해요.
- 제8조개정지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두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이름이 바뀌고 재생에너지 사항을 심의해요.
사업비와 공급의무7건
사업비 사용, 이용의무, 공급의무화와 공급인증서 제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9조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 조성 규정인데, 앞으로는 제목이 재생에너지 사업비 조성으로 바뀌어요.
- 제10조개정지금은 조성된 사업비를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조사,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에 쓰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에 써요.
- 제12조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권고하고 건축물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그렇게 해요.
- 제12조의5개정지금은 공급의무자가 발전량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고 총전력의 25퍼센트 이내 범위는 유지돼요.
- 제12조의6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못 채우면 인증서 평균가격의 1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분에 대해 내요.
- 제12조의7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공급한 자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공급자가 발급받아요.
- 제12조의8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센터를 지정할 수 있어요.
연료ㆍ설비 기준과 인증6건
연료 품질기준, 주차장 설비 설치, 설비인증과 보험 가입 관련 조문들이에요.
- 제12조의11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해 그렇게 해요.
- 제12조의12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가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가 검사를 받아요.
- 제12조의13개정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 제13조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ㆍ수입해 팔려는 자가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받을 수 있어요.
- 제13조의2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결함으로 생기는 제3자 손해를 위해 보험ㆍ공제에 가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가입해요.
- 제33조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기관 임직원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임직원을 그렇게 봐요.
발전차액과 기술 지원6건
발전차액 지원, 국제표준화, 부품 공용화, 연료 혼합의무 관련 조문들이에요.
- 제17조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차액을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을 지원해요.
- 제18조개정지금은 발전차액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지원 중단이나 환수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그렇게 해요.
- 제20조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해요.
- 제21조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부품을 지정하고 재생에너지센터가 요청할 수 있어요.
- 제23조의2개정지금은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게 해요.
- 제23조의4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혼합의무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센터를 지정할 수 있어요.
보급사업과 주민 참여5건
통계, 국공유재산 임대, 보급사업, 주민참여와 새로 생기는 이격거리 규정 관련 조문들이에요.
- 제25조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 수요ㆍ공급 통계를 작성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를 작성해요.
- 제26조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ㆍ처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그렇게 해요.
- 제27조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등 보급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해요.
- 제27조의2개정지금은 지역 주민이 출자나 협동조합 방식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해요.
- 제27조의3지자체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때 문화유산 보존지역 등 정해진 경우 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되고, 주민참여형ㆍ지붕형ㆍ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이격거리를 적용받지 않아요.
사업화ㆍ인력ㆍ사후관리7건
기술 사업화, 재정 지원, 교육과 인력 양성, 공제조합, 하자보수와 사후관리, 센터 관련 조문들이에요.
- 제28조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산업재산권 무상 양도 등을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를 지원해요.
- 제29조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ㆍ보급을 하는 자에게 금융ㆍ세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마련해요.
- 제30조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 교육ㆍ홍보와 특성화대학 지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분야 교육ㆍ홍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해요.
- 제30조의2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사업자가 가입하고 재생에너지사업 공제ㆍ보증을 받아요.
- 제30조의3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공자가 무상 하자보수와 보증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설비 시공자가 그렇게 해요.
- 제30조의4개정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세우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사후관리 계획을 세워요.
- 제31조개정지금은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두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센터로 바뀌고 재생에너지 분야 지원ㆍ관리 사업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