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을 때 지자체가 마음대로 이격거리를 두지 못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해요. 이격거리는 주택이나 도로 같은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를 떨어뜨려야 하는 규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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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는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할 수 없다. 이격거리 및 그 설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어요. 제27조의3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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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설비 등을 지을 때 주택이나 도로 같은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야 하는 규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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