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을 때 지자체 조례 대신 법으로 정한 이격거리 기준을 따르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일원화
지금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한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에 따른 기준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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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본문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단서를 추가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은 같은 법 제27조의3에 따르도록 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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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행위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 형질을 바꾸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지자체장에게서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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