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못 두게 하고, 예외만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이격거리 적용 원칙적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주거지·도로 등에서 떨어져야 하는 거리(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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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제1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자체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고, 문화유산 보존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할 때만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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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신청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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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격거리
발전설비를 주택이나 도로 같은 곳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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