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태양광·풍력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태양광·풍력설비 이격거리 기준의 법률 근거 마련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또는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경우, 그 범위와 이격거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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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또는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의 입지에 관하여 특정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경우, 지역갈등 최소화 등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에 그 범위와 이격거리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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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격거리
발전설비 등을 주거지나 도로 같은 특정시설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정한 거리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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