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공공 소유 부지ㆍ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거나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설정의 근거가 마련돼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특정시설로부터 얼마나 떨어뜨려야 하는지(이격거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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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되,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지ㆍ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와 지역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이 밖에 태양광 설비 입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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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격거리
태양광 설비 등을 특정 시설이나 주거지로부터 얼마나 떨어뜨려서 설치해야 하는지를 정한 거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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