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에요.
정부 지원 우선권 부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하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정부의 보급 사업이나 금융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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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허가 지원)
변경 전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에 따른 정부 지원 우선권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급사업 및 금융지원 등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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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격거리
건물이나 시설물을 세울 때 다른 시설물이나 도로 등과 일정 거리만큼 떨어뜨려야 하는 거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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