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태양광·풍력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자체 조례로 설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
태양광이나 풍력 설비를 지을 때 특정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새 조문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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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태양광·풍력 설비의 이격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위임에 따라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로 정해왔고,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27조의3(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입지)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또는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의 입지에 관하여 특정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및 재산권 보호, 재해 안전 등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 1. 태양광 설비(지붕형 태양광 설비는 제외): 주거지로부터 최대 10m 이내 2. 풍력 설비: 주거지로부터 최대 1,000m 이내 ② 주거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격거리의 예외를 두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설치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격거리 설정 등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로 만들어지는 제27조의3은 법 시행 이후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이미 허가받은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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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설비 등을 지을 때 주거지나 도로 등 특정 시설로부터 반드시 띄워야 하는 최소 거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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