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되, 공공부지·주민참여·자가소비·지붕형 설치에는 이격거리를 두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례로 이격거리 설정 가능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설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거리(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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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변경 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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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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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를 주택, 도로 등 특정 시설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하는 거리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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