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하나로 묶어 부르던 법 이름과 내용을 정리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만 남기고 신에너지는 법에서 빼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이 바뀌어요
법률 제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같은 법으로 묶어 다루다 보니 개념이 혼동되어 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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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변경 후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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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기본 명칭과 용어 정의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사업비 조성, 투자 권고, 보급 사업 등 실제 사업 운영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했어요.
발전 설비, 부품, 연료 등 기술적 요소와 관련된 명칭을 통일했어요.
통계, 재산 관리, 교육, 사후관리 등 운영 전반의 행정 절차를 정비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신에너지 공급자로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지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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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수소ㆍ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전기·열을 만드는 에너지로, 수소에너지·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 에너지 등을 가리켰던 개념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법에서 정의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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