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신에너지(석탄가스화 등)를 법에서 빼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제명과 정의를 바꾸며, 연료전지·전력저장장치는 재생에너지를 돕는 설비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신에너지를 법에서 삭제
현재 법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을 '신에너지'로 묶어 재생에너지와 함께 다뤄요. 개정안은 이 신에너지 정의를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신에너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도 재생에너지와 섞여 쓰여 혼선이 생긴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명
변경 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변경 후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용어 정의 등 기초적인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기술 개발, 보급 사업, 금융 지원 등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다루고 있어요.
발전 설비, 연료, 사후관리 등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시설과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심의회, 센터 운영, 통계, 공공재산 활용 등 행정적인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에너지
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수소·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전기·열을 얻는 에너지예요. 현행법에서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 등이 해당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