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의원 외 4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new energy)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같은 법률로 규정하여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신에너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체계로, 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국제에너지기구(IEA) 등도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한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정의하여 엄격히 분리하고 있음.
그동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급받는 문제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에도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혼선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있음.
이에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는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연료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설비로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전력설비를 법령으로 규정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시책과 장려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12조의6(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11(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제12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제13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제18조(지원 중단 등)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제21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제23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27조(보급사업)
제28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제30조의2(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30조의3(하자보수)
제30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