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태양광 설비 허가 때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이격거리를 주거지역 기준 100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이격거리 상한을 법률로 정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태양광 설비 개발행위허가 때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설정해야 해요. 도로에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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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태양광 설비 개발행위허가 때 이격거리를 주거지역 100미터 이내로 설정하도록 하고, 예외와 세부 사항 위임, 정부의 교육·홍보 노력 의무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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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태양광 설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신청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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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격거리
태양광 설비 같은 시설을 주택이나 도로 등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하는 거리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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