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이 태양광ㆍ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산업통상자원부령 기준에 따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격거리 설정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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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이격거리)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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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ㆍ풍력 발전설비 등을 주거지나 도로 등으로부터 얼마나 떨어뜨려 설치해야 하는지를 정한 최소 거리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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