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태양광ㆍ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을 지자체 조례 대신 산업통상자원부령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기준 통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령 기준에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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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목적 조항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문구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등,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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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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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행위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을 바꾸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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