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제한하고,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에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의 최대 범위가 정해져요
태양광발전설비의 개발행위허가에서 이격거리 입지 제한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거리에서만 정할 수 있게 돼요. 주거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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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의 개발행위허가에서 이격거리 입지 제한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거리에서만 설정할 수 있고, 주거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에는 이 이격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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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설치할 때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짓도록 정한 최소 거리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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