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포폰과 해킹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때 이용자 보호조치와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과 상시 모니터링
통신사업자는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가입을 막을 관리·감독 기준을 만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지켜야 해요. 계약이 본인 확인 의무를 지켰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계약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2항(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변경 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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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일을 막기 위한 관리 의무를 담았어요.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를 지키는 장치가 생겨요.
이용자가 요금을 합리적으로 고르도록 돕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위반했을 때의 절차와 처벌을 새 내용에 맞춰 손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계약이나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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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포폰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해 범죄 등에 쓰이는 휴대전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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