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나면 과기정통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에 유심보호서비스 같은 이용자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 근거 신설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피해 확산을 막는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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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0(침해사고 발생 시의 이용자 보호조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기정통부장관이 침해사고로 긴급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명할 수 있고, 통지·해지방법 제공 의무와 금지행위 예외, 대통령령 위임이 함께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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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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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통신사업자
휴대전화 같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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