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해킹 같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통신사업자가 보호조치를 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일정 사업자는 보험 가입 등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침해사고 때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
전기통신사업자는 해킹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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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 제3항은 계약서 사본 송부에 관한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면 가입 전환 대행·비용 부담, 가입 해지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새 항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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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3조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일어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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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업자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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