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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사 해킹사고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정신적ㆍ재산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이용자 보호)
제33조(손해배상)
제96조(벌칙)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