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해킹 같은 침해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통신사업자가 가입 전환 대행·가입 해지 같은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마련 노력 의무 신설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해요(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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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마련)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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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1조의2는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일어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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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업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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