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감리원 중복 신고와 허위 배치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전국 통합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감리업무에 관한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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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9항(신설)
변경 전
감리업무에 관한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배치 신고는 시ㆍ도지사가 받아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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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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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리
공사가 설계도와 규정대로 잘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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