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전국 단위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근거를 만들고, 공사업자 교육, 공사대금 지급보증,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새로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전국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전국 통합 시스템이 없어 같은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 신고하거나 허위로 배치하는 사례가 생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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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9항
변경 전
감리원 배치 신고 등은 있었지만,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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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사업자 교육과 감리 관리를 위한 내용이에요.
민간 공사에서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공사 부실로 생긴 손해를 책임지고 보험으로 대비하는 내용이에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손질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교육 의무는 시행 이후 처음 공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해요.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시행 이후 처음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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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리
공사가 설계도서와 법령대로 제대로 시공되는지 발주자를 위해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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