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사업자 대상 교육 제도 신설
새로 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정부가 실시하는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꼭 들어야 해요. 법인이라면 임원 중 최소 1명 이상이 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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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공사업의 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규 공사업자 및 법인 임원의 교육 의무와 교육 이수 시 행정처분 감경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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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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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공사업자
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를 등록하고 이를 경영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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