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 중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공사업자는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생기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가입 대상, 총공사금액, 기간,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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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1항(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변경 전
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변경 후
'타인' 대신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배상 대상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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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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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정보통신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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