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 사고 시 공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발주자와 국민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 책임 범위의 명확화
공사업자가 부실한 시공으로 인해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를 기존 '타인'에서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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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변경 전
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어요.
변경 후
배상 대상 범위를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명확히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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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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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비용
공사나 업무를 맡긴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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