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통신사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중 해킹 같은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지키는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머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하도록 나누는 법안이에요.
평가 주체를 둘로 나눠요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자 맡은 부분을 평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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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2항 (평가 주체)
변경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한 뒤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평가 주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어요. 각 호에 따라 맡은 업무를 평가하고, 결과 공개와 자료 제출 명령 부분은 현행 내용이 대체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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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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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용자 보호 업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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