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킹 같은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지키기 위해, 일정한 통신사업자가 장관 허가를 받아 이용자 동의 없이 유심보호서비스 같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동의 없는 보호서비스 제공 허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나 방송통신재난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부가서비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용자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런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해 제한된다고 발의 의원들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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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이용자보호서비스의 제공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동의 없는 서비스 제공은 금지행위 규정(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적용을 받아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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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3조의2는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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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해킹, 악성프로그램 등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이 공격받아 피해가 생기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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