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대포폰 개통 시 불법성 고지 절차를 마련하고, 자진신고자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포폰 관련 위험성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에게 대포폰(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단말기) 개통 및 사용이 불법이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과 처벌 가능성을 반드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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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포폰 관련 법을 위반한 자가 자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위한 교육·홍보 및 시스템 구축 의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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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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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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