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해킹 같은 침해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통신사가 가입 전환 대행이나 가입 해지 같은 대응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는 법안이에요.
침해사고 때 이용자 보호 조치 마련 노력 의무
전기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해요(안 제32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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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침해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대응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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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2조제7항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부터 적용돼서, 이미 일어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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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업자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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