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휴대전화 개통 때 본인 확인을 잘 지키는지 관리·감독·모니터링하게 하고, 소홀히 해 부정 계약이 많이 생기면 영업정지 등 제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 신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타인 명의 도용 등 부정한 개통을 막기 위한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을 만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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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제4의3호(신설)
변경 전
관리·감독 소홀로 부정 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를 기간통신사업자 제재 사유로 정한 내용이 없어요.
변경 후
관리·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사용 등 부정한 방법의 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도 등록 취소나 사업정지 사유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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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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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포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빌려서 개통한 휴대전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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