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통신사의 잘못(개인정보 유출, 잦은 장애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자 귀책사유의 명확한 규정
개인정보 유출, 반복적인 통신 장애, 부당 요금 청구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법에 '사업자의 책임'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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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0(사업자 귀책사유의 범위 및 이용자의 권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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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0(사업자 귀책사유의 범위 및 이용자의 권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분실, 변조 또는 오용 2. 전기통신서비스의 중대한 장애 또는 반복적 장애로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이용자의 동의 없이 요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약관 또는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이용자 피해 사유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이용자에게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 등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청구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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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책사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질 때, '그 사람의 잘못이나 책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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