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규 모집 중지 및 위약금 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침해사고 금지
전기통신사업자가 명백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침해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를 법에서 금지하는 '금지행위'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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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제5호의4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의 명백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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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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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업자
이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고, 전화나 인터넷 같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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