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규제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제도(국가유공자·장애인 우선 지정, 명의 대여 금지)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담배 정의 확대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만든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것으로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규제에서 빠져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의약품·의약외품은 담배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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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담배의 정의)
변경 전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
변경 후
원료가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어지고, 약사법상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새로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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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담배 정의 확대, 제조일 표시, 몰수 규정은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담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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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성니코틴
담배 잎에서 뽑지 않고 화학적으로 만든 니코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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