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담배 정의를 연초 전체로 넓히고, 소매인 명의대여를 금지하며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에요
담배의 정의 확대
지금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는데, 연초를 원료로 한 것까지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켜요. 발의 의원들은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으로 만든 신종 유사담배가 현행법상 담배로 규제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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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변경 후
"담배"의 원료 범위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자체를 원료로 한 것까지 넓어져요.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다는 요건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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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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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초
담배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담배풀을 말해요. 기존에는 연초의 '잎'만 담배 원료로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초 전체가 원료 범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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