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신종 담배의 규제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신종 유사담배에 대한 관리 강화
천연니코틴을 사용한 신종 유사담배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시켜, 제조·수입·판매 허가와 세금 부과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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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정의
변경 후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성분까지 포함하여 담배의 범위를 넓히고, '담배첨가물'과 '담배배출물'에 대한 정의를 새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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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담배 소매인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담배 성분의 검사 자료 제출과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이에요.
업무 위탁과 법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담배 관련 용어 정의와 범죄 관련 물품 몰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담배 성분 자료 제출과 관련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출하는 자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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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종 유사담배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나 뿌리 등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하여 만든 새로운 형태의 담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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