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의 정의에 줄기·뿌리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포함시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등도 규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담배의 정의 확대
지금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이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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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했어요.
변경 후
원료 범위에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 뿌리 등 또는 니코틴이 추가돼요. 즉 연초의 잎, 줄기, 뿌리 등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도 담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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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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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초
담배의 원료가 되는 식물, 즉 담배잎을 만드는 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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