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담배의 정의에 연초 잎뿐 아니라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포함시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등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에요.
담배 정의에 니코틴 추가
지금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것도 담배로 정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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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정의)
변경 전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변경 후
"담배"의 원료로 연초뿐 아니라 니코틴도 포함되도록 문구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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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담배 정의 확대(제2조·제30조 개정)는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제조·수입된 것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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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성니코틴
연초 잎에서 추출하지 않고 화학적으로 합성해 만든 니코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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