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배의 정의에 연초의 줄기ㆍ뿌리와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까지 포함해서 규제 대상을 넓히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에요.
담배의 정의 확대
지금까지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정의했는데, 앞으로는 연초의 잎, 줄기, 뿌리 등이나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것도 담배에 포함하도록 정의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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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담배의 원료 범위에 연초의 잎, 줄기, 뿌리 등이나 니코틴을 추가해서, 이런 것들을 원료로 만든 것도 담배에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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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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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초
담배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식물인 담배잎 식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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