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담배의 원료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넓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담배로 규제하려는 법안이에요.
담배 정의에 니코틴과 화학물질 추가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넓혀서, 연초 잎이 아닌 원료를 쓰는 제품도 담배로 정의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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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했어요.
변경 후
"담배"의 원료가 연초(煙草),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돼요.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는 나머지 정의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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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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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초
담배의 원료가 되는 담뱃잎, 즉 니코틴이 들어 있는 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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