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시켜, 무인 판매점이나 온라인에서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는 일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담배의 정의 확대
지금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보는데, 개정안은 연초 전체와 합성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까지 담배로 보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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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담배의 정의)
변경 전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에요.
변경 후
원료 부분에 '연초 및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이 들어가요. 나머지 부분(피우거나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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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담배 정의 확대는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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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성 니코틴
담뱃잎에서 뽑지 않고 원소나 화합물을 반응시켜 인공적으로 만든 니코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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